2023년 1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병원, 대중교통은 유지 내일부터

정부가 예고한 대로 30일 0시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해제가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이날부터 쇼핑몰 등 각종 실내 시설과 음식점, 카페,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 실외와 실내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실외(해제)
- 직장
- 식당과 카페 내부
- 공원
-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탑승 전 대기
- 야외 시설
- 병원 등 의료시설 낸 1인 병실 내부
(단, 면회객이나 의료진이 병실에 있을 때는 의무) -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다인실 내부
(단, 면회객이나 의료진이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 - 마트 내 이동통로
- 수영장 탈의실
- …
실내(착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즉,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 헬스장
- …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 안내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휴유증
- 마른 기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다
- 체력이 저하돼 피로감을 느낀다
- 콧물과 인후통이 심하고, 미.후각을 상실
- 근육통.몸살.두통이 심하다
모두 2023년 계묘년에는 실내마스크 해제 및 착용 잘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챙기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Tip. 코로나 자가진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2. 면봉을 양쪽 콧구멍의 안쪽 표면에 1.5~2cm 정도 넣고 10회 가량 둥글게 문질러 줍니다.
3. 콧속에서 꺼낸 면봉을 용액통에 넣고 10회 이상 저어준 뒤, 용액통으로 면봉을 쥐어 짜낸 후 꺼냅니다.
※ 제품에 따라 면봉을 부러뜨려 용액통에 넣기도 함
4. 용액통 입구에 노즐캡을 눌러 닫은 뒤, 검체 추출액을 테스트기의 검체 점적 부위에 3~4방울 떨어뜨립니다.
약 15~30분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결과가 한 줄로 나타나면 음성입니다.
단,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6. 검사 결과가 두 줄로 나타나면 양성으로
-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 후엔 자택으로 이동, 결과확인 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7. 검사 결과가 시험선(T)에만 나타나거나, 아무런 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검체와 키트를 준비해 다시 검사해 주세요.
8. 사용한 자가검사키트는 제품에 동봉된 폐기물 비닐봉투에 밀봉해 주세요.
양성일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져가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음성일 경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005